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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한다...라고 할 때의 인권이란, 많이들 착각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배 두들기고 편하게 살다 감형되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, 피고인 상태에서라도 밥 세끼는 먹여주고 수면도 보장하며 고문이나 인격모독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인정해주는 것 등등의 '인간의 기본권'을 말하는 거다.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고 한다면, 양초 들고 거리 나갔다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구둣발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야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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